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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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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납부하고있고
산재랑 고용보험을 납부하고있지 않는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1.11.19.부터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남·녀 불문)
2. 육아휴직 개시 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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