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납부하고있고
산재랑 고용보험을 납부하고있지 않는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1.11.19.부터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남·녀 불문)
2. 육아휴직 개시 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이전글3개월미만 근로자라도 근로계약해지 조항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1개월전 계약해지통보
- 다음글2025년 4월 1일자로 입사 후, 현재 7개를 사용 2026년 1월에 회사로부터 연차를 일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