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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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개월미만 근로자라도 근로계약해지 조항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1개월전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을때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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