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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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5년 4월 1일자로 입사 후, 현재 7개를 사용
2026년 1월에 회사로부터 연차를 일할 계산해서 11.3개를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시 26.1.1.에는 입사연도 출근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산정식: 15일* 근무기간총일수(4.1~12.31)/365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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