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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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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025년 4월 1일자로 입사 후, 현재 7개를 사용
2026년 1월에 회사로부터 연차를 일할 계산해서 11.3개를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시 26.1.1.에는 입사연도 출근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산정식: 15일* 근무기간총일수(4.1~12.31)/365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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