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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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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월,화,수,목,일 일하고 토,금 휴무일 입니다.
월~수 : 정상근무, 목 : 공휴일 근무, 금 : 휴무일 근무, 토 : 휴식, 일 : 연차
이러면 금요일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근무편성이 되지 않은 날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쉬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5, 2004.05.10.;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위 행정해석을 참고 바라며,

귀 사업장이 주 5일 근무 사업장이고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일 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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