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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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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엄마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아빠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시 배우자 육아휴직 기록 서류를 첨부하면 최초 신청시점부터 1년 6개월 기간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남녀근로자 각 1년이며, 25.2.23부터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령한 휴직-복직 발령문(휴직 발령문만으로는 실제 휴직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복직 발령문도 함께 확인 필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명세서 등

따라서, 엄마 3개월 선 사용, 아빠 3개월 후 사용 후, 엄마가 육아휴직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신청시점에 아빠가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빙한다면 잔여기간(9개월+6개월)을 함께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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