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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엄마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아빠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시 배우자 육아휴직 기록 서류를 첨부하면 최초 신청시점부터 1년 6개월 기간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남녀근로자 각 1년이며, 25.2.23부터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령한 휴직-복직 발령문(휴직 발령문만으로는 실제 휴직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복직 발령문도 함께 확인 필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명세서 등
따라서, 엄마 3개월 선 사용, 아빠 3개월 후 사용 후, 엄마가 육아휴직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신청시점에 아빠가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빙한다면 잔여기간(9개월+6개월)을 함께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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