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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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6년 3월~ 1년간 육아휴직 예정 신청서 제출 전.
1. 중간 임신 사실 확인하여 육아유직 중간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및 절차
2. 유산,사산경험자 조기출산휴가 절차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 도중 출산을 예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시어 법정출산휴가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포함하여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 미숙아 10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어야 합니다.
- 이때 기존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시작일 전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같이 사전 신청기한 등 신청절차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 명시규정이 없으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산전후휴가를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분할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출산휴가의 최대 분할 사용기간은 최대 44일(다태아 59일)입니다.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휴가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다태아 59일)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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