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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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차 갯수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5년 1.1일 입사, 25년 6.1일 입사이면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가. 연차휴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예를들어, 2020.9.20 입사하여 2022.1.23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기준 모두 만족한 경우 가정)
- 회계연도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1.1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약 103일/365일
= 약 4.2일 (소정근로일수 알수 없어 역일 비례하여 추산함 유의))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 2022.1.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15일
- 입사일자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9.20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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