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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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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 단축 근무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인가요? 아니면 1개 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하루에 0.5개만 차감해야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육아기단축근무자 포함)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부여시, 동일의 소정근로시간(귀 질의상 4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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