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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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기 단축 근무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인가요? 아니면 1개 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하루에 0.5개만 차감해야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육아기단축근무자 포함)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부여시, 동일의 소정근로시간(귀 질의상 4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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