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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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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직장내괴롭힘 금지 제도 도입 2년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8-02 
  • 직장내괴롭힘 금지 제도 도입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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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괴롭힘 금지 제도 도입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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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금지 제도 도입 2년

아직도 회사 가기 괴로우신가요? 직장내괴롭힘 금지 제도 - 고용노동부 벌써 시행 2년(’19.7.16 시행)이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직장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은? 회사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해자라도 해결절차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1.10.14.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 요청 시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 21.10.14부터 비밀누설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혹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2년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무사,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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