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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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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극장] 직원에게 복장을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8-02 
  • [노동법 극장] 직원에게 복장을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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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직원에게 복장을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

미니시리즈 노동법 극장 수강생을 핑계로 여자 강사에게 노출 복장을 강요해도 되는 건가요? - 사업주의 성희롱으로 힘들어하는 G씨 이야기 - 학원 강사 G씨는 짧은 치마와 커피색 스타킹, 하이힐을 신을 것을 요구하는 학원장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입어야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말에 몹시 불쾌한데요. 이런 요구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저보고 치마를 더 짧게 입으라고요? 저보고 치마를 더 짧게 입으라고요? 강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데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한 노출 등을 감수해야 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 맞습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 이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내 성희롱을 겪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직장내성희롱을 인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알릴 수 있고, 성희롱 제보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피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치가 있어선 안되며 가해자의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학원장이 사업주인데 어떻게 사업주에게 신고하죠?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바로 해당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최근 3년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 과태료 1천만원 2) 사업주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 과태료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혹시 이후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만이 해답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1회 이상 진행 ※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강사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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