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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8-02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고용노동부 국민 여러분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받으세요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구 근로자 직업능력법, 공포 후 6개월 시행) 지원대상 확대 법률상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극 지원합니다. 근로자 실업자 ->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등 일하고자 하는 구민 누구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유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범위 확대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훈련과정만 지원 -> 디지털,신기술 기초분야 및 창의력, 인문소양 등 직무기초능력 과정 폭넓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