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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양정원
- 등록일
- 2025-10-29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10.23. 시행 오늘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임금체불 절대금지 1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과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퇴직금 포함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국가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 국가 지방계약법 상 입찰 참여시 불이익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 산정 불이익 2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강화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2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강화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명단공개(3년 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 피해자 의사와 무관 3 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자의 피해는 어떡하죠?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지연이자도 연 100분의 20 BEFORE 퇴직자만 AFTER 퇴직자 + 재직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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