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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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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2 
담당자
마정호 
등록일
2026-03-20 
  •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더 확대된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좋았어! 최대 2천만원 대출! + 이자의 3%p 보전지원! (연간 60만원의 금융혜택) 융자한도 및 종류 훈련비: 혼인신고일부터 1년 → 3년 최대 2천만원 자녀양육비: 7세 미만 → 18세 미만 최대 2천만원 산재·노부모부양비 최대 2천만원 / 장례비 최대 1천만원 대상 월 평균소득 353만원 이하 기업은행 신용대출이 가능한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경찰 등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도 가능)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넷 자세한 사업 설명은 “근로복지넷”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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