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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
- 담당부서
- 안전문화협력팀
- 전화번호
- 044-202-8994
- 담당자
- 김은채
- 등록일
- 2026-05-22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
[이미지 1] 메인 표지 고용노동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일터! 안전일터 신고센터 [이미지 2] '25.8.29.~ 고용노동부는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 지도합니다. [이미지 3] 신고대상 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안전난간 등 방호장치 미설치 안전대·안전모 등 미착용 붕괴·화재·누출 등 중대한 사고 징후 산재 은폐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위반 [이미지 4] 신고방법 방법1 휴대전화 카메라로 QR 코드 스캔 방법2 노동포털(labor.moel.go.kr) 방법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온라인 민원신청)'를 통해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해주세요! [이미지 5]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안전한 일터의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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