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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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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전자신문 ‘고용부, 라이더 안전 실태점검 ‘허점투성이’’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8-04 
조회
1,382 
라이더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성실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방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 4.(목) 전자신문 ‘고용부, 라이더 안전 실태점검 ‘허점투성이’’
라이더 산업재해 예방 안전 점검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 략) 배달지사를 운영하는 점주가 라이더 안전 교육과 이륜차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긴급히 만들어서 이행한 것처럼 제출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교육을 위해 라이더를 한꺼번에 지사로 불러 모은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자만 교육을 위해 라이더를 불러들인다면 당장 배달 건수가 중요한 라이더로서는 타 플랫폼으로의 이탈을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

설명 내용
배달대행업체 사업장 점검에 허점이 있다는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배달대행업체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관련 서류 및 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있음
*’22년 상반기 배달대행업체 110개소 점검

향후 배달대행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확인을 위한 교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점검을 더욱 철저하고 면밀하게 진행하겠음

배달종사자에 대한 집체 교육이 불가능에 가깝고, 일부 사업자만 종사자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는 종사자가 처음 업무를 하기 전, 의무적으로 해당 종사자에게 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이는 종사자의 안전 수칙 숙지 및 안전의식 확립 등을 위해 배달대행업체가 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임
또한, 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모든 종사자를 동시에 모아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업체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있음
아울러, 정부는 배달대행업체의 원활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위해 지난 1월, 배달플랫폼 기업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자료 제공 및 추가 개발, 교육 방법 안내 등을 지속하고 있음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임경희 (044-202-885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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