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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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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한국인만 콕 집어 대량해고한 중국 동방항공, 고용유지지원금 가장 많이 받았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9-18 
조회
1,020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과 밀도 있는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16.(금) 경향신문(인터넷), “한국인만 콕 집어 대량해고한 중국 동방항공, 고용유지지원금 가장 많이 받았다.” 기사 관련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만 콕 집어 대량해고한 중국 동방항공이 정작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외국 국적 항공사(외항사) 중에서 가장 많이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유지 의지가 없는 기업이 거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 가는 것을 막거나 감시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고용노동부가 고용을 유지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회사에 거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하고도 정작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방항공 해고 승무원들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소송을 걸어야 비로소 사안이 드러나는 점도 문제다.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불이익 등을 우려해 당사자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셈이다.

설명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사업주가 고용조정(해고 등)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직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감원방지 기간) 동안 고용조정(해고 등)을 실시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생략....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우리부는 지원 이후에도 감원방지 기간 동안 고용조정(해고 등)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인위적인 감원을 한 경우 해당 기간에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하고 있음

동방항공의 경우 감원방지 위반과 관련하여 기간제 승무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에는 고용조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음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승무원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라 판결하였음
이에, 우리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지원 받은 사업주가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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