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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참고)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현장 속으로
- 등록일
- 2025-07-04
- 조회
- 571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당부 -
-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119신고 및 작업 중지 -
고용노동부는 7.4.(금) 09:30,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7.3.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유종호(044-202-8805)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119신고 및 작업 중지 -
고용노동부는 7.4.(금) 09:30,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7.3.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유종호(044-202-8805)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