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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고)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 등록일
- 2026-01-06
- 조회
- 945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1. 6.(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임정은 (02-2250-586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유경희(02-2142-8818)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임정은 (02-2250-586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유경희(02-2142-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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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보도참고) (주)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 기획감독 착수(근로감독기획과).hwpx
260106 (보도참고) (주)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 기획감독 착수(근로감독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