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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도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2025-01-14
-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알바비가 그대로라고요. 나는 별빛 편의점의 매출을 책임지는 김긍정 새해 첫날부터 성실하게 근무 중. 물건은 들어오자마자 재빠르게 정리하고 먼지 한 톨도 없게 청소도 싹싹 둘게요. 저기요. 네 잠시만요. 친절함까지 갖췄다고요. 총 8천 원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긍정 씨.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긍정 씨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네. 새해니까 힘이 마구 나고 또 알바비도 오르잖아요. 뭐 뭐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알바비가 왜 올라? 새해 첫날인데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그럼 제 알바비도 당연히 자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 시급은 9860원으로 6개월 일한다. 말도 안 돼요. 아니 계약서가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건 이건 아니지 않나요? 계약서는 작년 기준인데 새해가 지나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가 우선이죠. 아니죠. 최저임금이 우선이죠. 사장님 땡 우리 긍정 씨의 말이 맞아요. 새해가 지나 최저임금이 올랐다면 알바비를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 서로 약속한 걸 지키자고 계약서를 남기는 게 아닌가요?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새해가 지나 최저임금이 올랐다면 기존 계약에 상관없이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어젯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한 친구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보신각에서 울리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발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젯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작년 최저임금을, 12시부터 6시까지는 2025년 최저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야간 수당 등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주어야 하고요. 알바생도 모르고 사장님도 알바비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셔야 해요. 긍정 씨처럼 알바생 분도 먼저 알게 되었을 경우 사장님께 인상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 씨가 이야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근로자의 근무 환경은 사장님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죠. 레알 노동법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저도 같이 공부할게요. 고용노동부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 일급은 80,240원, 월급은 2,096,270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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