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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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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4-202-8858 
담당자
유현지 
등록일
2023-03-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67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비영리법인설립_공고문_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pdf 비영리법인설립_공고문_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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