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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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659
- 담당자
- 김성진
- 등록일
- 2026-08-18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일부개정고시(안)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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