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주요정책에 관련된 자료실입니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 등록일
- 2021-06-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담당자
- 이현숙
- 전화번호
- 044-202-8915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게시하오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게시하오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수정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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