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안내
- 정책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대상자 및 분야
- 근로조건개선, 퇴직연금,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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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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