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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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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산업안전
질의
행사중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요건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그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근무시간 인정, 지시, 사전 승인 또는 통상적·관례적 등을 세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행사중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 지,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대법원 2018두35391, 2007두6717 등)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사중의 사고에 관해서는 행사의 주체, 목적, 경위, 방법,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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