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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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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58 
담당자
윤승필 
등록일
2022-05-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2022-45호).hwp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2022-45호).hwp 다운로드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2022-45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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