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6
- 담당자
- 김서환
- 등록일
- 2022-08-30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세부기준 마련(제23조의6)
 
		
		
	
	
	※ 주요 개정내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세부기준 마련(제23조의6)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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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hwp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