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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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7218
- 담당자
- 강현경
- 등록일
- 2023-01-02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9호, 202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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