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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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장미화
 
- 등록일
 - 2023-05-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20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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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25)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