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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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공공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49
- 담당자
- 노현
- 등록일
- 2023-11-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8호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3.11.10.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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