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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16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971 국공립어린이집육아휴직을 지인이12월에 내년도에쓰겠다말했는데 내년도고용계약을하지않아짤렸습니다.확실히육아휴직을보장받으려면몇월경에신청하거나말해야안전하게쓸수있을까요? 2019.01.03 답변완료
3970 퇴사 후 알바하던 곳에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요청했더니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후 나오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퇴사 후에 갑자기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정당한가요 2019.01.03 답변완료
3969 직장인 내일배움카드는 오프라인 수업에서만 지원가능한가요? 온라인 수업은 지원불가능인가요? 2019.01.03 답변완료
3968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임단협 타결금, 성과금, 휴가비, 명절귀향비, 복지포인트 등의 복지 혜택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받나요? 2019.01.03 답변완료
3967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로 중 해당 주에 공휴일이 3일간 있을 경우, 나머지 2일간 15시간을 다해야 되는지? 2019.01.03 답변완료
3966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기간 3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이 신청한 뒤, 채용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추가입사 근로자는 지원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19.01.03 답변완료
3965 1.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복지원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019.01.03 답변완료
3964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남친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있었는데 출근시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하지 않았을경우나 출근시 항상 이용하던 경로가 아니면 출근안한 수당을 받기어렵나요? 2019.01.03 답변완료
3963 회계년도 연차가 지급&amp#46124을경우 2019 년 연차발생 개수 알고싶습니다. 2018년 .10.15일에 입사했습니다. 2019년도 12.31일까지 연차발생 개수가 몇개인지 알고싶습니다. 2019.01.03 답변완료
3962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선택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등 공개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19.01.0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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