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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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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맞벌이부부들 “빛좋은 개살구” 반발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16 
조회
41,283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도록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6.(월) 동아일보,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맞벌이부부들 “빛좋은 개살구” 반발 
9일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육아휴직 확대안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후략)...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만 8세→ 만 12세) 및 기간을 확대할 예정임 

연장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단축제도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활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단축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ECD 주요 국가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임
     * 【주요국가 육아휴직기간】 (한국) 부모합산 2년(각각 1년) (스웨덴) 부모합산 480일, (독일) 부모합산 14개월, (캐나다) 부모합산 40주(69주), (벨기에) 부모합산 8개월 등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 (044-202-74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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