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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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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주요 통계 제공 확대로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등록일
2026-03-30 
조회
4,214 
Ⅰ. 개선 내용

1. 사업자별 주요 통계 제공

□(퇴직연금 사업자별 비교 공시)기존에는 통합연금포털(연금자료실-연금통계) 퇴직연금 통계 메뉴상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만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합계 자료만을 제공하였으나,

 ㅇ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별(DB, DC, IRP)·퇴직연금 사업자별 세부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2.  수수료금액 추가 제공

□ (수수료금액 항목 추가) 퇴직연금 통계 메뉴에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설하여,

 ㅇ ①수수료 총비용, ②운용관리수수료, ③자산관리수수료, ④펀드총비용 등 수수료금액 관련 세부 내역을 추가 제공합니다. 

Ⅱ. 기대 효과

□ (이용자의 알권리 강화) 이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적립금, 계약건수 및 수수료 현황 등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으며, 

 ㅇ 일부 한정적으로 공개됐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 (건전한 경쟁 촉진) 사업자별 세부 내역 공개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ㅇ 특히, 사업자별 수수료금액 신규 공시를 통해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자간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향후 계획

□ 개선된 통계* 자료를 통합연금포털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 Open API 추가 등을 추진하는 한편, 

    * ‘24년 말 기준으로 제공(’25년 말 통계는 ’26.3월말(제출기한)까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입수 및 검증 이후 ‘26년 4월 중 제공 예정) 

 ㅇ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김형근(044-20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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