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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전 필수템 ‘위험성평가’를 통해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
- 등록일
- 2026-11-04
- 조회
- 1,100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 발령
- 노동자 참여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갈무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4일(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전부 개정안을 발령하였다. 이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하여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으로, 2013년 제도화된 이후 산재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26.2.) 및 동법 시행령(’26.7.), 시행규칙(’26.5.)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다. 과태료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처벌이 아닌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태료 규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사업장이 과태료 적용 대상이므로, 모바일로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2>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노동자대표 참여가 보장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실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므로,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가 신설되었다.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ㆍ방법ㆍ범위 등을 협의하여 참여시켜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대표 모두에게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배려와 노력이 요구된다.
<3>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① 노동자의 안전이 작업 시작 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를 개편하였다. 이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들을 모두 개선한 후에 노동자가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②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알리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한,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ㆍ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③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도록 했던 기존 고시 규정을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수급인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ㆍ설비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사업장 안내 홍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사업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내년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고시에 담지 못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를 다양한 정책 길목을 통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의: 산재예방지원과 김두진(044-202-8923), 박수호(044-202-8824)
- 노동자 참여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갈무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4일(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전부 개정안을 발령하였다. 이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하여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으로, 2013년 제도화된 이후 산재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26.2.) 및 동법 시행령(’26.7.), 시행규칙(’26.5.)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다. 과태료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처벌이 아닌 현장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태료 규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사업장이 과태료 적용 대상이므로, 모바일로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2>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노동자대표 참여가 보장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실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므로,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가 신설되었다.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참여 일정ㆍ방법ㆍ범위 등을 협의하여 참여시켜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대표 모두에게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배려와 노력이 요구된다.
<3> 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① 노동자의 안전이 작업 시작 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를 개편하였다. 이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들을 모두 개선한 후에 노동자가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②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알리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한,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ㆍ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③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도록 했던 기존 고시 규정을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수급인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ㆍ설비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사업장 안내 홍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사업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내년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고시에 담지 못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를 다양한 정책 길목을 통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의: 산재예방지원과 김두진(044-202-8923), 박수호(044-202-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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