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일부개정안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8
 
- 담당자
 - 박주윤
 
- 등록일
 - 2022-11-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471호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21123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