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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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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관련 간담회(11.9.)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관련 간담회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관련 간담회 현수막 앞 발언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 영세사업장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대책 추진하겠습니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목소리 반영해 주52시간+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입법 추진 갑작스런 인력이탈이나 주문량 급증에 추가근로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업 종사) 물량 예측이 어렵고,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근로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종사) 추가 8시간으로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유통업 종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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