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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4043 4/10(선거일) 4시간 시간외에 대한 수당은 1배인가요? 1. 5배인가요? 주 40시간이 아닌 시간외 수당에 대한 계산이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5.21 답변완료
34042 사대보험 산출 오류로 당월 급여에서 과청구 함. 과청구분 환급 요구하였으나 현재 어려우니 다음달 월급과 같이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당월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하고 싶음 2024.05.21 답변완료
34041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말비계의 아웃트리거가 파손되어 아웃트리거를 새로 구입하고자 히는데 안전용품으로 인정받아 안전관리비로 사용 기능한가요 2024.05.21 답변완료
34040 회사에서 24.04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4.05월 해당 연봉에서 20% 삭감된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4.05.21 답변완료
34039 무답변 재문의/23년6월1일 근무시작해서 24년 6월 2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퇴직금을 주기 싫다고 5월31일자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해고에 해당되나요? 2024.05.21 답변완료
34038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관련하여 필요한서류들을 알고싶습니다. 장비들은 머가 필요하고 자격증은 머가필요한지 2024.05.21 답변완료
34037 평소 일하던 시간에서 추가로 다른타임에도 일을하게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일주일동안 20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교육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2024.05.21 답변완료
34036 주30시간 단시간근로 통상임금 1944090원/157=시급 12,383원//주48시간 일반근로 통상임금 2545458원/209=시급 12,179원//단시간 시급이 더 높은게 맞는지 2024.05.21 답변완료
34035 자녀돌봄휴가도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휴가사용을 허용하는걸까요? 2024.05.21 답변완료
34034 건설업종에서 약 20개월간 상용직-일용직으로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대상이라면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2024.05.2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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