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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34003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문의 - 휴무:급여 - 전일 9시출근 근로자의날9시 퇴근, 근로자의날 9시출근 익일9시 퇴근 : 급여+유급휴일수당(근로시간)+야간가산50% 2024.05.20 답변완료
34002 2024년 3월 28~30일, 경기 의정부 고산동에서 출발하여 경남 양산시에서 차량을 포함하여 일당 작업을 했습니다. 일당 미지급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4.05.20 답변완료
3400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다음연도 연차 산정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한 것이 명확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비례 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4.05.20 답변완료
34000 퇴사한 회사에서 월급을 밀리는 중입니다 인출일이 한참 지나서 독촉 문자와 전화가 오는데 준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오늘 아작도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까요? 2024.05.20 답변완료
33999 올해3월 국립대학교 조교로 신규임용되어 1년단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여부 - 가입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4.05.20 답변완료
33998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5시간씩 2주간 근로를 제공하고 시급은 9,86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의무지급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4.05.20 답변완료
33997 20년9월24일~22년12월31일 까지 회사근무 1개월후 23년2월1일~24년 4월6일 회사근무중 권고퇴직 실업급여 자격 유무? 만65세이전 취업(생년일560118) 2024.05.20 답변완료
33996 2023년 6월 1일에 근무시작하고 2024년 6월 20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5월 31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24.05.20 답변완료
33995 원직자의 휴직으로 대체기간제를 채용하였고, 해당 대체기간제 근로자도 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공백에 대하여 재차 대체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도 법위반 등 문제가 없는지? 2024.05.20 답변완료
33994 1.주중 노동절 또는 부처님오신날 같은 법정휴일이 있을 때 휴일(토)근무 수당지급 간능한가요? 2.주중 개인 휴가 사용 후 휴일(토) 근무시 수당 및 대체 휴무 가능한가요? 2024.05.2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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