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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61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6965 퇴직금 지급기준 문의드립니다. 18년도 7월 1일 입사, 18년도 12월31일 계약종료. 19년도 1월1일 재계약하여 근로 하다 19년 8월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2020.03.04 답변완료
6964 근무지가안양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 통화되는곳이 없어서 내용을 확인할수가 없네요 오늘 신청하면 시행할수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인가요? 2020.03.04 답변완료
6963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가 코로나19로 학원측에서 휴강을 시킨경우 쉰 일수 평균임금에 70프로를 받을수 있나요? 2020.03.04 답변완료
6962 격일제 경비 근무 08:00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08:00시에 퇴근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저녁 1시간씩 2시간, 자는시간 7시간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2020.03.04 답변완료
6961 월 40시간 단축근무자에게 급여의 9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월 80시간 단축근무자에게는 급여의 몇 퍼센트를 지급해야 하나요?근무자는 동일하게 주40시간합니다 2020.03.04 답변완료
6960 정부나 지역고용센터에서는 기업체에 유연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안내려주시나요? 중소기업은 가족돌봄휴가나 유연근무제 꿈도 못꿔요. 기업체에게 홍보안하나요? 2020.03.04 답변완료
6959 총무팀담당자가 가족돌봄휴가에대해 지역고용센터문의하니 정부서 지침이 내려온게없다고 뭘 어떻게 안내해야할지모르니 다음주에 다시전화달라고 했다는대 인터넷기사보다도 정보가늦나요? 2020.03.04 답변완료
6958 2018년11월부터출산휴가2019년12월복직했습니다.입사년도2013.1.2입니다2020년기본급이2018년기본급이랑 동일합니다출산휴가포함하여육아휴직 6개월이상이어서호봉이안올른게맞나요 2020.03.04 답변완료
6957 계약서에 매일 월금 6시 20분 부터 업무가 끝나는 시간 까지이다. 라고 씀, 그런데 두달간 월수금 하루에 1시간씩 일찍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은 못받았습니다. 2020.03.04 답변완료
6956 아내가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 후 복직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수 있나요? 2020.03.0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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