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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7,891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411 본래 3개월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모종의 사정으로 1개월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2017.09.04 답변완료
1410 국민참여재판 참석하는 근로자의 근무는 유급처리인 무급처리인지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2017.09.04 답변완료
1409 입사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관련 어느노무사의 유권해석이 입사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중에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지요? 2017.09.04 답변완료
1408 2016년 9월 부터 9개월간 임금삭감 후, 추후 지급을 전제로 3백9십여 만원이 체불되었으나 퇴직시점인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2017.09.04 답변완료
1407 지금 청년취성패2유형 3단계과정 이용하고 있는데요. 취업하게되면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두가지 다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한가지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2017.09.04 답변완료
1406 임금체불진정서 접수되면 피진정인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2017.09.01 답변완료
1405 직원수약20명↑규모의회사, sns홍보영상제작일,재택근무, 편한시간에 일할수 있었지만 약속된시간5시간에따라 최저시급을받았고,사장님의지시와감독이있었을경우근로성을인정받을수있나요 2017.09.01 답변완료
1404 17년 연차발생부터 50%는 휴가사용, 나머지 50% 연차수당지급인데,1년 미만자 만근 월수에대한 연차수당 지급시 5개 500,000원이면 50%적용한 250,000원 지급인가요? 2017.09.01 답변완료
1403 임금 5일분710-14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준다고 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5일분의 임금도 받을수 있나요? 2017.09.01 답변완료
1402 시간제로 월욜3-4시간 화욜8.5시간 목욜 12.5시간 3년 10개월시급2만원으로 퇴직후 주휴수당을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그동안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주었으니 반환하라는데맞나요 2017.09.0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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