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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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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 연차발생부터 50%는 휴가사용, 나머지 50% 연차수당지급인데,1년 미만자 만근 월수에대한 연차수당 지급시 5개 500,000원이면 50%적용한 250,000원 지급인가요?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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