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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민참여재판 참석하는 근로자의 근무는 유급처리인 무급처리인지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원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거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를 말하며,
- 국민참여재판 참여에 대하여 공민원 행사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나,

2.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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