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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력수급정책과 
전화번호
02-6902-8168 
담당자
곽영섭 
등록일
2013-01-28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9-26호) 전부개정


 <주요내용>

  =>1. 명칭변경(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 지정기준 현실화, 연장기준 마련 

     3. 기산시점 명확화(직전 3개월 평균)

     4.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근거 마련
     5. 불황업종 지원대책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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