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96
- 담당자
- 정경배
- 등록일
- 2013-02-0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을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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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을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