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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6902-8223 
담당자
진선권 
등록일
2013-02-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직업능력계좌발급 신청자에 대한 훈련지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취업활동 등이 미흡한 자에게 추가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성과산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훈련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훈련기관의 폐업 또는 본인의 질병 치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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