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6902-8223
- 담당자
- 진선권
- 등록일
- 2013-02-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직업능력계좌발급 신청자에 대한 훈련지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취업활동 등이 미흡한 자에게 추가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성과산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훈련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훈련기관의 폐업 또는 본인의 질병 치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