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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16 
담당자
이종태 
등록일
2013-03-14 

○ 융자금 지급 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로 시설투자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선급금 지급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을 500원(수화통역 700원)에서 일률적으로 300원으로 인하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도 작업지도비용 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 유형간 형평성을 도모함


○ 장애인 고용 시설융자 시 장애인 10년 고용의무 및 무상지원에 따른 2년 고용의무,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의 위탁운영 및 신청방법, 근로지원 임금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으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


○ 현행 고시 개정(2010.10.12) 이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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