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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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제2009-38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19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3-03-1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38호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2009.9.25 변경내용 : 기존 고시(2008-43호) 내용 변경없이 재검토기한 5년만 추가
-2012년 노사TF 논의 내용을 반영한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개정안은 현재 고시 개정안 작업 중이며,
개정안 마련 후 행정예고란에 예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