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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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7187
- 담당자
- 박종길
- 등록일
- 2013-04-0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23호
1. 주요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