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7337
- 담당자
- 진혜숙
- 등록일
- 2013-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