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47
- 담당자
- 강지훈
- 등록일
- 2013-07-1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고시
*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통합,폐지에 맞추어 정비하고, 시간강사의 교육경력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 첨부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고시
- 첨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