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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17 
담당자
김진형 
등록일
2013-07-16 

 


2013.7.16. 시행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59호) 입니다.


 


 


개정 이유


○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에 필요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상에 산업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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